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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분리 미만 핵심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2. 2. 4. 10:38

     

    보통 살면서 세대주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아파트청약시무주택기간을충족하거나학군등의목적으로세대주가되기위해서세대분리를고민하시는분들이많으시겠지만,일반적으로세대분리는30세이상이라면가능하지만30세미만의세대분리도불가능하지는않습니다. 오늘은 30세 미만 세대 분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세대주란주거및생활을함께하는사람의대표자를의미하고세대주만이신청할수있는공고가있기때문에일부러세대분리를하는경우도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불법이 되면 당연히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분리입니다 가구란 보통 거주자와 배우자가 거주 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세대 분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세금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의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대분리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상이며, 연령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혼 또는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1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세대 분리 경우에도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지속되는 경우는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주로서의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신청이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청약 및 자녀학교 배정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0세 미만 가구 분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직접주민센터에찾아가서절차를밟으면됩니다.신분증과도장이있고여건에해당하면쉽게가능하니까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이번에는정부24를통해서하는방법입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활용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0세 미만 세대 분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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