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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카테고리 없음 2022. 5. 14. 19:16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운반하기 위해서는 유역환경청에 허가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적 문제와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로 인해 일반폐기물보다 허가조건이 더 어려워집니다.오늘은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조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지정폐기물 대상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석면, 폐산, 폐농약, 소각재 등 환경오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그 대상입니다.그만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사항도 많고 허가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시설조건1. 차량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1대 이상, 밀폐형차량1대 이상(적재능력합계9톤 이상)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차량2대 이상, 밀폐형커버설치차량1대 이상(적재능력합계13.5톤 이상)2. 시설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관련시설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며 정식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3. 기술능력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기사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업자 소재지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실제로 사무가 가능한 공간, 집기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허가절차1. 사업계획서 작성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법적사항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폐기물 처리업은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사항에 맞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사업계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약 3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발생합니다.2. 허가신청 사업계획서 적합판정을 받고 다음의 허가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허가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장비, 시설, 자격사항을 갖추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그대로 준비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조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니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전국 인허가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허가를 받습니다.